
창녕군이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9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고지된 건수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을 합쳐 모두 6만 2,219건입니다.
재산세 부과 현황
| 항목 | 내용 |
|---|---|
| 부과 규모 | 96억 원 (6만 2,219건) |
| 부과 대상 | 2026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 |
| 납부 기한 | 9월 30일까지 |
이번 재산세액은 작년보다 2억 1,200만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군은 토지분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했고, 주택분 신축가격기준액이 인상된 점이 세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나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입니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고지됩니다.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을 위한 정책 추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등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창녕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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