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76억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발송된 고지서는 7만 2000여 건에 달하며, 대상은 토지분과 주택분 2기분입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과 대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고지됩니다.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은 지난 7월에 이미 전액 부과를 마쳤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부과 총액 | 76억 200만 원 |
| 고지서 발송 건수 | 7만 2000여 건 |
| 납부 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
| 문의처 |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063-539-5284) |
납부 방법 및 상담 안내
납세자는 고지서를 지참하여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세액을 조회한 뒤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시는 재산세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며, 관련 문의는 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이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 담당자에게 하면 됩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전하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정읍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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