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9월 재산세 3489억 원 부과…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

  • 입력 2026.09.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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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2026년 9월분 재산세로 총 3489억 원을 부과했다고 9월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 2기분과 토지 등 총 52만 8840건입니다.

재산세 부과 현황 및 변동

이번 부과액은 작년 같은 기간 3309억 원보다 180억 원(5.4%) 늘어난 수치입니다. 시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등 공시가격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구분내용
부과 총액3489억 원
전년 대비 증감180억 원 증가 (5.4%)
부과 건수52만 8840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분 1기분과 건축물에 대한 세금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2기분이 각각 고지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 방법 및 세액공제 혜택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납세자는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용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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