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이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4만 526건, 26억 9,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세액은 토지와 주택 2기분에 해당하며, 납세자는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개요
| 항목 | 내용 |
|---|---|
| 부과 건수 | 4만 526건 |
| 부과 금액 | 26억 9,000만 원 |
| 납부 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약 1억 1,000만 원(4.2%) 증가했습니다. 군은 신축 주택의 증가와 더불어 지난해 호우 피해로 감면받았던 토지의 과세 전환, 산림보호구역 등 비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은 본세가 20만 원을 넘을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고지하며,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납부는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통한 온라인 방식은 물론,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세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재산세 부과 및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청양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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