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52억 원 부과…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

  • 입력 2026.09.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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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제공

사천시가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5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세목은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입니다.

납부 방법 및 기한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전국 은행 창구는 물론 9월 10일부터는 금융기관 CD/ATM 기기, 위택스, 각종 금융 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1422-11)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부과 대상토지 및 주택(2기분)
납부 기한9월 30일까지
문의처사천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55-831-2866, 2867)

가산세 안내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씩 최대 60개월 동안 추가적인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고지서는 9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모바일앱이나 전자우편으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등 관련 문의는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사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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