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간 811만 톤 가축분뇨 자원화…농·축협과 경축순환농업 협약

  • 입력 2026.09.1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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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농·축협과 손잡고 도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811만 톤 규모의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026년 9월 10일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6년 경기농협 조합장 포럼’에 참석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박경식 경기농협포럼운영협의회 의장, 최재학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 부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축순환농업 협약 주요 내용

구분역할 및 내용
경기도정책 지원 및 홍보 담당
농협중앙회자원화조직과 경종농가 연계 및 지원
추진 목적가축분뇨의 퇴·액비 자원화 및 농경지 환원

이번 협약은 사료값과 인건비 상승, 환경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협 환경을 개선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추 지사는 “이 업무협약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상생의 길을 넓히겠다는 뜻깊은 약속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농협, 경기지역 농·축협이 힘을 모아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경기농업의 토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농·축협 환경을 만들지 고민할 때가 왔다”며 “사료값, 인건비가 나날이 오르고 있고 분뇨처리와 환경문제에 대한 부담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1만여 농가가 4,745만여 마리의 가축을 사육 중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82%인 약 667만 톤은 퇴비나 액비, 재생에너지 등으로 자원화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정화방류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는 실정입니다.

도는 가축분뇨를 농업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4년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종농가와 자원화조직 간의 연계를 강화해 퇴·액비 이용을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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