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도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811만 톤 규모의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순환을 확대하기 위해 농·축협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협약
경기도는 2026년 9월 10일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경기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박경식 경기농협포럼운영협의회 의장, 최재학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 부의장이 참석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이 업무협약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상생의 길을 넓히겠다는 뜻깊은 약속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농협, 경기지역 농·축협이 힘을 모아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경기농업의 토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농·축협 환경을 만들지 고민할 때가 왔다”며 “사료값, 인건비가 나날이 오르고 있고 분뇨처리와 환경문제에 대한 부담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축분뇨 현황 및 지원 계획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 |
| 연간 발생량 | 약 811만 톤 |
| 자원화 비율 | 약 667만 톤 (82%) |
현재 도내 1만여 농가에서는 4,745만여 마리의 가축을 사육 중입니다. 발생하는 분뇨의 82%인 약 667만 톤은 퇴비나 액비, 재생에너지 등으로 자원화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정화방류 등의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도는 이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농업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2024년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정책 지원과 홍보를 총괄하며, 농협중앙회는 가축분뇨 자원화조직과 경종농가를 연결하는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퇴·액비 이용을 확대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간의 상생 기반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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