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15년간 손녀를 키운 60대 여성이 아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대 양육비를 청구해 승소한 사례가 알려지며 '황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상하이 쑹장구 인민법원은 60대 여성 쉬모씨가 지난해 말 아들 량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36만 위안(약 7,200만 원) 규모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쉬씨는 2014년 아들이 이혼한 이후 네 살이었던 손녀를 도맡아 기르며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전담해왔습니다.
아들 량씨는 당시 자신의 월수입이 3,000위안(약 60만 원)에 불과했다며 부양 의무를 다했다고 맞섰으나, 법원 조정 끝에 어머니에게 20만 위안(약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처럼 조부모가 자녀 대신 손주를 키운 뒤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육아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맞벌이 부부 증가와 보육 서비스 부족으로 조부모의 육아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가족 간 희생으로 볼 것인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돌봄 노동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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