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 재산세 1천19억 고지…9월 30일까지 수수료 면제 납부

  • 입력 2026.09.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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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을 합쳐 총 23만 7천여 건, 1천19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했다고 9월 9일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고지하며,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납부 기간 및 방법

항목내용
납부 기간9월 16일 ~ 9월 30일
납부처전국 금융기관, ARS(142211),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수수료 면제지방세입계좌 서비스 이용 시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 카드나 통장을 사용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납부해 주시는 재산세는 광주시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 향상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감일인 9월 30일에는 납부 안내 시스템 접속이 몰려 이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전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출처 : 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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