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9월 30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9월 4일 밝혔다.
이번 정리 대상은 총 1,109건으로 환급 규모는 2,600만 원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양도나 폐차로 세액이 조정되거나, 국세 확정신고 결과에 따라 세액이 경정될 때 발생한다.
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9월 30일까지 |
| 신청 방법 |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
| 계좌 신고 | 환급금 수령 계좌 신고 시 향후 발생분 자동 환급 |
군은 환급 대상자에게 미수령 사실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와 알림톡을 활용해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재산인 만큼 안내부터 지급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5년 동안 찾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예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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