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성숙한 문화를 조성하고 유실·유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그 외 장소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정보나 반려동물 정보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마쳐야 한다.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현황
| 지역 | 동물병원명 |
|---|---|
| 사천읍 | 동원동물병원, 온동물병원, 위드펫동물병원 |
| 사남면 | 도도동물병원 |
| 용현면 | 겨울나는나비동물병원 |
| 동지역 | 중앙동물병원, 노산동물병원, 힐링동물병원 |
등록은 위 표에 기재된 지정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기본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1만 원, 외장형 3천 원이며 마이크로칩 자체 가격과 시술 비용은 병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생후 5개월이 지난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과 내장형 등록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 중이며, 카드형 동물등록증 발급도 추진하고 있다.
농축산과 조익제 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키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유기 및 유실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자진신고 기간 안에 꼭 등록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출처 : 사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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