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5.18.~8.31.) 운영 결과 발표
- 자진신고로 1,777명 접수, 처벌보다 치유・회복의 기회 제공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2026년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777명의 도박 청소년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 경찰청,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는 지난 2024년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8개 시·도경찰청에서 자체 시행해 오던 제도를 이번에 범부처 합동(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 것이다.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도박을 끊고 치유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기관의 치유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초기면담을 진행하여 도박 문제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에 연계한다. 이후 도박금액, 반성태도, 치유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처(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이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전국에서 총 1,777명의 사이버도박 청소년 신고가 접수됐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함께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예방교육과 자진신고기간 홍보・안내를 적극 실시한 바, <신고 계기>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교육・홍보가 1,183명(66.6%)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홍보매체(인터넷・포스터 등)를 통한 인지 243명(13.7%) ▵친구등 주변 권유 180명(10.1%) ▵학교의 홍보・안내 110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유형별>로는 ▵청소년 본인 신고 1,501건(84.5%) ▵보호자 신고 276건(15.5%)이었으며, <학교급별> ▵초등학생 1명(0.1%) ▵중학생 813명(45.8%) ▵고등학생 963명(54.2%)이 접수되었다.
자진신고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5.5세로 12세부터 18세까지 분포했으며, <도박기간>은 평균 10개월, <도박금액>은 평균 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도박유형별>로는 카지노(슬롯・바카라등) 게임이 95.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