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8곳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9월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9월 2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 잡화류를 비롯한 각종 선물세트와 소매제품 등이다.
주요 점검 항목
| 항목 | 내용 |
|---|---|
| 포장 기준 | 품목별 포장공간비율 10~35% 이하 및 포장 횟수 1~2차 이내 준수 여부 |
| 표시 사항 | 분리배출 표시 적정성 확인 |
| 재포장 | 합성수지 재질 필름·시트를 이용한 제품 재포장 행위 |
합동 점검반은 현장 조사를 통해 관련 기준을 위반하거나 분리배출 표시를 부적정하게 한 경우,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재포장한 유통업체 등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우영 청소행정과장은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의 원인”이라며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로 재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업계와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천안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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