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를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오는 9월 10일 시행되는 '인구전략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인구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계가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되며,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기존 9개 부처에서 15개 부처로 확대된다. 또한 인구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전문위원회 등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인구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도 구체화됐다.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사전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에는 인구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체계도 정비됐다.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인구정책 평가 계획을 수립하며,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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