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경찰, 소방관, 민원 공무원 등 심리적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무원, 제복공무원,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긴급 직무휴지 및 심리 지원 확대
자살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업무를 멈추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가 신설됩니다. 또한 현재 11개소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16개소로 단계적으로 늘려 심리 상담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지원 대상 | 공무원, 경찰·소방·군인,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
| 주요 조치 | 긴급 직무휴지 신설, 마음건강센터 16곳 확대 |
| 민원 대응 | 기관 책임 전담체계 구축, 민원 처리 예외 규정 확대 |
행정안전부는 반복적인 특이 민원에 대해 개인 대응이 아닌 기관 차원의 전담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폭언이나 성희롱이 포함된 민원은 자체 종결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제복공무원 및 감정노동자 보호 강화
경찰과 소방 등 위험 현장에 노출되는 제복공무원을 위해 예방부터 진단, 치료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심리 지원책'이 시행됩니다. 경찰은 마음건강 종합검진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며, 해양경찰청도 연 1회 심리검사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 선별합니다. 국방부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확충하여 상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해 감정노동 보호조치를 확대합니다. 전화 상담원과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취약 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 체계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재난 피해자의 위험군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총괄 기능을 강화합니다. 재난 피해자 집단을 구성해 장기적인 추적 관찰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고위험군 발굴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자살예방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며 특수직군 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고위험 집단의 마음건강을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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