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약칭 자살예방법)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다.
이 법률은 2025년 11월 11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1113호이다.
시행까지 65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으로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과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심리부검의 목적에 비추어 자살시도자를 제외한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으로 그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 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ㆍ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의 장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및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개정: 2. 소득, 직업, 건강 상태 및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 바뀐 대목: 변경「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변경「2. 소득, 직업, 건강 상태 및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변경] 현행: 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개정: 3.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및 수단 등에 관한 사항 ▶ 바뀐 대목: 변경「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변경「3.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및 수단 등에 관한 사항」
(3) [변경] 현행: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4.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바뀐 대목: 변경「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변경「4.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4)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5.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바뀐 대목: 변경「5.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5)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6.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바뀐 대목: 변경「6.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변경] 현행: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바뀐 대목: 변경「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 / 변경「자살시도자등」 / 변경「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 / 변경「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
(7) [변경] 현행: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을 알게 된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바뀐 대목: 변경「자살시도자등」 / 변경「그 자살시도자 등」 / 변경「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 / 변경「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
(8) [변경] 현행: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②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바뀐 대목: 변경「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 / 변경「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
(9) [변경] 현행: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바뀐 대목: 변경「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 / 변경「긴급구조기관」
(10) [변경] 현행: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뀐 대목: 변경「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 변경「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11) [변경] 현행: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 바뀐 대목: 변경「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 / 변경「제공자」 / 변경「긴급구조기관의 장」 / 변경「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12) [변경] 현행: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바뀐 대목: 변경「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경「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뀌는 조문이 모두 15군데다 — 위는 앞에서부터 일부다)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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