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견인 근거 마련…이강구 의원 조례안 통과

  • 입력 2026.09.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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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 내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9월 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이강구 의원(국·연수구5)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이 환경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치 차량 관리의 필요성

그동안 무료 공영주차장은 명확한 자치법규적 근거가 부족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신속한 행정 조치와 견인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치 차량들은 주차 공간을 점유해 주차난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화재 시 소방 활동을 방해하거나 청소년 범죄의 은신처로 악용되는 등 안전사고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구분주요 위험 요소
주차 환경주차 공간 점유로 인한 주차난 가중
안전 사고화재 시 소방 활동 방해 및 범죄 은신처
도시 미관장기 방치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이강구 의원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주차난과 방치 차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보면서 반드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주차장 내 무단 방치 차량을 직접 견인하고, 구제 절차를 갖춘 만큼 공영주차장 이용 질서 확립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최종 시행되면 방치 차량으로 인한 환경 및 안전 위험 요소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의원은 “이를 시작으로 인천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주차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인천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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