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폐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제도화 추진

  • 입력 2026.09.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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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9월 7일 김동민 의원(민·부평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폐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총 30만 8천 313개의 현수막을 수거했으며, 이 중 66.2%를 마대나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해 왔습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

구분주요 내용
친환경 소재시 본청 및 소속기관 공공 현수막 우선 사용
협력 체계군·구 및 교육청 등과 폐현수막 재활용 연계
행정 지원재활용 사업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조례안이 시행되면 인천시 본청과 소속기관은 물론 지방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이 권장됩니다. 또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자원 선순환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김동민 의원은 “인천시가 그동안 폐현수막 재활용과 친환경 소재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이제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부터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고, 폐현수막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례가 기존 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비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출처 : 인천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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