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2년 이상 고용 보장 및 노무비 관리 강화

  • 입력 2026.09.08 20:12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9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제한 및 고용 안정 강화

공공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거나 신기술 활용, 일시적 업무 등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상황에서만 하도급을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원도급자는 적정심사위원회를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근로계약 기간과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 또한 입찰 조건으로 고용유지 및 승계를 명시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노무비 관리 체계 및 투명성 제고

도급 노동자의 임금 보호를 위해 노무비 관리도 엄격해진다. 원도급자는 산출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또한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해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며,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로 전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항목주요 내용
계약 기간특별한 사정 없는 한 2년 이상 보장
노무비 관리전용계좌 개설 및 임금·퇴직급여 전용 사용
이행 점검발주기관의 수시 점검 및 2년간 기록 보관
소통 창구공동협의체 구성 및 분기별 정기 논의

현장 이행 및 사후 관리

입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노동조건 보호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된다. 발주기관은 이행확약서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동일 장소 근무 시 노동환경을 동일하게 조성하고, 교대제 방식도 유사 업무와 맞추도록 권고했다.

모든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지침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산하기관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라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공공기관 보유 우수기술, 9월 7일부터 범부처 통합 무상 기술거래 안내

▶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TF 발족…항만공사 통합 등 추진

▶ 대구시, 공공기관 사칭 물품구매 사기…053-120으로 확인 당부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삼성전자 JBL 어센틱 300 블루투스 스피커 휴대용 무선 카페 매장 스탠드 옵션 블랙 — 499,000원

[쿠팡] OYEAH 다용도 360도 회전 높이 조절 접이식 독서대 — 14,8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