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58건 추가 결정

  • 입력 2026.09.0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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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6. 9. 7.(월) 11:00 이후(9. 8.(화) 조간) / 배포 : 2026. 9. 7.(월)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피해자등 누적 40,936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8월 5일, 8월 19일, 8월 31일) 개최하여 1,798건을 심의하고, 총 65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1,140건 중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건 중 275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0,93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2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7,80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0,718호(‘26.8.31 기준)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716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 (세부 매입실적) ’24년 1년간 총 90호 → ‘25.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 ’25.하반기 월평균 654호(총 3,924호) → ’26.1~8월 월평균 716호 매입(총 5,727호)

ㅇ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ㅇ (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등)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ㅇ (매입절차)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LH)→LH 심의→주택매입 요청 →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경매차익 산정→임대차계약등

ㅇ (주거지원)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에 계속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여 피해회복 지원

* 경・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다.

* 국토교통부 및 지방정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총 8개소)

ㅇ 예비 임차인은 전국 8개 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 전에 계약하려는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참고5)

안전계약 컨설팅 및 전세사기 예방 관련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 가능 (www.khug.or.kr)

ㅇ (가결건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방정부 접수건 71,857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70,990건에 대하여 69,416건을 처리하여 40,936건 가결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34,287건(83.76%)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 16건(0.04%)‘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 6,633건(16.20%)

- 40,936건 중 내국인은 40,389건(98.7%)이며 외국인은 547건(1.3%)

ㅇ (임차보증금)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6%)

ㅇ (지역) 주로 수도권 집중(60.7%), 그외 대전(11.1%)・부산(10.2%)도 다수

ㅇ (주택유형) 주로 다세대주택(28.5%)・오피스텔(20.9%)・다가구(18.7%)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3.3%)에도 상당수

ㅇ (연령)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 분포(75.95%)

ㅇ (부결) 피해자요건(1~4호) 미충족으로 16,193건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미반환의도 미충족

ㅇ (적용제외)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7,056건

ㅇ (이의신청 기각) 부결 및 피해자등(2조4호다목) 기존결정 유지 5,231건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7.31 기준 누계)

* 특별법상 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모두 포함한 실적

** 각 기관(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국세청, LH, HUG 등)에서 실시하는 피해지원 실적을 취합한 자료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하세요. (금융 및 긴급복지 제외)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 ①경・공매 지원, ②무료 법률지원 상담, ③상속재산관리인 선임, ④전세피해확인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옛 충남도청사 본관 2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청사 1층 민원봉사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동부청사 內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지하1층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6층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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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및 광역지방정부(17개 시·도)

· (인터넷접수) 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의 HUG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고

· (대면접수)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HUG 지사

· (공매)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정부

* ‘매각 유예·정지 신청서’가 매각기일 전에 도착해야 함.

· (지방세)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조세채권 안분 신청양식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안분신청서를 각각 세무서 및 지방정부에 제출 필요

·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대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https://kinfa.or.kr), 통합콜센터(☎1397)에서 확인

· (분할상환)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관할 지사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1533-8119, 02-6917-8119

*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은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참고3)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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