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도시형 캠퍼스 설립 근거 마련…전찬성 의원 조례안 가결

  • 입력 2026.09.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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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4일 열린 심사에서 전찬성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 9)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학령인구 변화와 지역별 학생 수 불균형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원주 혁신도시와 같은 도시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조례안 추진 배경 및 향후 계획

항목내용
대상 조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2026년 9월 4일 교육위원회 원안 가결
연구용역2027년 4월 ~ 8월 (학생 수요 및 통학여건 분석)

전찬성 의원은 “새로운 학교 운영방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쉽지 않은 사안임에도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해 원안가결해 주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 제정이 곧바로 혁신도시 내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의원은 “도시형캠퍼스와 신설 학교 설립 등 여러 방안을 함께 검토해 지역의 교육수요와 여건에 가장 적합한 해법을 찾기 위한 제도적 선택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향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 4월부터 8월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 수요와 통학 여건, 학교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전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비교·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도시형캠퍼스 사업이 지역의 교육현안을 해결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 강원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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