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경·공매 및 배당 교육…9월 5일 개최

  • 입력 2026.09.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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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손잡고 법률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9월 5일 오후 1시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에서 열립니다.

교육 내용 및 주요 프로그램

항목내용
교육 일시9월 5일 오후 1시
교육 장소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
주요 내용경·공매 절차, 배당순위, 조세채권 대응 등
부대 행사변호사 4인 개별 법률상담

피해 주택이 경·공매 절차에 들어가면 매각대금 배당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관계나 조세채권 등에 따라 보증금 회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경·공매 과정의 핵심 대응 방안

이번 강의는 경·공매 기본 절차를 비롯해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배당표 확인 방법, 공동담보 주택의 배당 등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사례 위주로 다룹니다. 교육 직후에는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며, 사전 선정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4명이 참여하는 개별 법률상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경·공매와 배당 절차는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피해자들이 필요한 권리를 적기에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정보와 상담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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