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이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두 건의 조례안을 마련하고 9월 2일부터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이번 조례안은 고성군 내에서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비롯해 순환버스, 수요응답형 콜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한정면허로 운행되는 순환버스와 콜버스까지 대상에 포함해 군민들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무료 운행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산정 및 지원 절차도 명시했습니다. 지원금의 청구와 지급, 정산 과정은 물론 부정수급 시 반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 조례안
택시 관련 지원사업을 체계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
| 주요 지원 | 읍·면지역 야간 당번택시 운영 및 지원 |
| 환경 개선 | 택시쉼터 조성 및 근무환경 개선 |
| 서비스 향상 | 운수종사자 교육 및 서비스 개선 사업 |
특히 읍·면지역의 야간 당번택시 운영 지원 근거를 통해 야간 시간대 교통공백을 완화하고, 택시쉼터 조성 등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성군은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군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최종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학열 고성군수는 “이번 두 조례의 제정은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택시와 버스가 지역의 생활교통수단으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다”며 “특히 고령층과 읍·면지역 주민 등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고성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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