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강북·금천·도봉 빼면 서울 전역 종부세 과세권” 신동욱 의원 분석

  • 입력 2026.09.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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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AI 생성 이미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6일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34평형 기준)의 종부세 세부담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따라 2027년 기본공제가 14억원(비거주 12억원)으로 바뀌고 세부담 상한 150%가 적용된다고 가정했다.

분석 결과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19개구 78개 단지로 나타났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비롯해 용산구, 강동구, 광진구, 마포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영등포구, 중구에서는 상위 5개 단지가 모두 과세 대상이었다. 2026년 기준 78개 단지의 평균 종부세는 95만 1,338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주택 가격 상승률(11%)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 비거주 1주택은 1채당 종부세가 842만 8,401원으로 8.9배, 실거주는 554만 9,778원으로 약 5.7배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과세 대상 단지는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나며, 강서구·관악구·노원구·중랑구·구로구·은평구·성북구·종로구 등 8개 자치구에서 23개 단지가 새로 포함된다. 2030년에도 과세 대상 단지가 없는 자치구는 강북구, 금천구, 도봉구 3곳이었다.

비거주자 기준으로 강남·서초·송파구는 2030년까지 종부세 부담이 7.8배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마포·용산·성동구는 8.8배, 중구·서대문구·영등포구·종로구·강동구·광진구·동작구·양천구는 12.0배로 뛰었다.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는 현재보다 56.6배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매년 11%씩 지속 상승한다고 가정해 추산한 것”이라며 “과거 20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등락을 반복했고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연도는 3개 연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약 18.3% 상승했지만 강남 3구(약 25%), 한강 인접 자치구(약 23%), 그 외 자치구(약 7%)의 상승률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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