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6일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34평형 기준)의 종부세 세부담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따라 2027년 기본공제가 14억원(비거주 12억원)으로 바뀌고 세부담 상한 150%가 적용된다고 가정했다.
분석 결과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19개구 78개 단지로 나타났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비롯해 용산구, 강동구, 광진구, 마포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영등포구, 중구에서는 상위 5개 단지가 모두 과세 대상이었다. 2026년 기준 78개 단지의 평균 종부세는 95만 1,338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주택 가격 상승률(11%)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 비거주 1주택은 1채당 종부세가 842만 8,401원으로 8.9배, 실거주는 554만 9,778원으로 약 5.7배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과세 대상 단지는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나며, 강서구·관악구·노원구·중랑구·구로구·은평구·성북구·종로구 등 8개 자치구에서 23개 단지가 새로 포함된다. 2030년에도 과세 대상 단지가 없는 자치구는 강북구, 금천구, 도봉구 3곳이었다.
비거주자 기준으로 강남·서초·송파구는 2030년까지 종부세 부담이 7.8배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마포·용산·성동구는 8.8배, 중구·서대문구·영등포구·종로구·강동구·광진구·동작구·양천구는 12.0배로 뛰었다.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는 현재보다 56.6배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매년 11%씩 지속 상승한다고 가정해 추산한 것”이라며 “과거 20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등락을 반복했고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연도는 3개 연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약 18.3% 상승했지만 강남 3구(약 25%), 한강 인접 자치구(약 23%), 그 외 자치구(약 7%)의 상승률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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