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9억→12억→14억?’…1주택자 세금 셈법 또 바뀌나

  • 입력 2026.09.05 17:12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전경.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둘러싼 셈법이 한 달 새 두 차례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당초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린 데 이어, 국회에서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 70%로 인상하지 않고 현행 60%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나오면서 고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정부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자의 공제 기준 또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1주택자의 세금 셈법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시가 30억 원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단독명의자의 경우, 최초안 적용 시 산출세액은 약 581만 원이었으나 정부안에서는 약 332만 원으로 낮아진다. 국회에서 거론되는 14억 원 공제와 60% 비율을 적용할 경우 산출세액은 약 192만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자는 현행 18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공제액이 줄어드는 구조가 유지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도 국회 심사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강화 수위가 낮아질 경우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도 물량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결정될 최종 세제 수위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정철물 손잡이 이삿짐용 대형 이불 이사 비닐봉투

[쿠팡] 정철물 손잡이 이삿짐용 대형 이불 이사 비닐봉투 — 5,490원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