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경력·훈련이력 평가…고용허가제 개정안 발의

  • 입력 2026.09.0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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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등 10인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26년 9월 4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매칭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근로자 선발 기준 강화

현재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스템은 국적이나 나이, 한국어 능력 등 기초적인 정보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 경험이나 숙련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 선발 시 업종별 근무 경력과 직업훈련 이력을 평가 항목에 추가하여 인력의 전문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 근로 조건 제출 의무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준수해야 할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금, 근로시간, 작업 내용, 숙소 정보 등을 상세히 제출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 실제 근무 환경을 명확히 인지하게 함으로써, 근로 조건 차이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기대효과와 우려 사항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주는 채용 실패에 따른 재교육 비용과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근로자 역시 자신의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업주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정보 공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및 차별 우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입법 절차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접수되어 계류 중인 상태다. 앞으로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국회는 법안의 타당성과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구분내용
법안명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2221095
대표발의안철수 의원 등 10인
발의일2026년 9월 4일
소관위원회미정
현재 상태계류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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