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러운 복통을 참지 못해 남의 집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가 용변을 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 마당에 몰래 들어가 보일러실 앞에서 대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족을 만나러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복통을 느끼자 인근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용변 후 휴지로 흔적을 덮어두고 현장을 떠났으나, 이를 발견한 집주인이 CCTV 영상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과거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했으나, 보호관찰 명령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올해 4월부터 다시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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