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 지령받고 탈북민·장교 정보 수집한 40대,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26.09.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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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사무실 공간에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정보가 오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AI 생성 이미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거액의 가상화폐를 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A 씨는 2016년경 가상화폐 커뮤니티를 통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을 알게 된 뒤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그는 2021년 공작원으로부터 투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6억 6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반북 성향 탈북민의 활동 상황을 파악하고 현역 장교 7명의 신원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수행했다. 특히 흥신소를 동원해 현역 대위를 미행하고 관사 전경과 룸메이트 정보 등을 촬영해 보고하는 등 치밀한 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보가 북한에 넘어갈 경우 테러나 위해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기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적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A 씨는 앞서 같은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이번 판결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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