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거액의 가상화폐를 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A 씨는 2016년경 가상화폐 커뮤니티를 통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을 알게 된 뒤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그는 2021년 공작원으로부터 투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6억 6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반북 성향 탈북민의 활동 상황을 파악하고 현역 장교 7명의 신원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수행했다. 특히 흥신소를 동원해 현역 대위를 미행하고 관사 전경과 룸메이트 정보 등을 촬영해 보고하는 등 치밀한 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보가 북한에 넘어갈 경우 테러나 위해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기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적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A 씨는 앞서 같은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이번 판결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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