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는 도로 파손을 유발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미로면 일대에서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26년 9월 4일 밝혔다.
단속 지점 및 운영 방식
이번 단속은 대형 화물차 통행이 잦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추진된다. 시는 미로면 사둔리 235-30번지와 하거노리 251-5번지 등 2곳을 주요 단속 지점으로 선정했다.
| 항목 | 내용 |
|---|---|
| 단속 지점 | 미로면 사둔리 235-30, 하거노리 251-5 |
| 운영 방식 | 전담 인력 배치 및 지점 간 교차 단속 |
| 채증 방법 | 주변 및 진출입로 CCTV 설치 |
단속반은 사둔리 지점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우회하는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하거노리 지점으로 이동하며 교차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진출입로에 CCTV를 설치해 현장을 이탈하는 차량의 번호와 이동 경로를 확보하고, 무리한 추격 없이 안전하게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지난해 단속 실적 및 향후 계획
시는 지난해 총 23회의 단속을 통해 44대의 차량을 계측했으며, 위반 차량 19대를 적발해 1,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전담 인력을 확충해 단속 체계를 보강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과적 운행은 도로시설물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삼척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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