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 1억 7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2023년 1월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관리비를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아파트 회계감사 과정에서 관리비 계좌 잔액이 맞지 않는 점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횡령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지난 7월 초 경찰에 자수했으며, 자수 전 아파트 입주자대표운영위원장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횡령금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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