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도입…전역 후 1년 6개월 실손보험 지원

  • 입력 2026.09.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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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청년이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단체 상해보험이 도입됩니다. 또한 전역 후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1년 6개월 동안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 실손보험 제도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9월 3일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군 복무 중 상해보험 도입

국방부는 전체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합니다. 기존의 군 병원 무상진료나 재해보상법 체계만으로는 보상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설계한 이번 보험은 거주 지역에 따른 지원 격차를 해소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중 발생하는 골절이나 절단 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전역 후 1년 6개월 실손보험 지원

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공공 실손보험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사의 5세대 실손보험 수준으로 설계되어, 제대 후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진료비 부담 없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인과성 입증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했던 사례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정책 지원연령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중 34개 개선과제를 발굴했습니다.

향후 보훈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며 군 복무 청년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뿐만 아니라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군 복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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