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청년 대상 공공 상해보험 도입…골절·정신질환 보장 강화

  • 입력 2026.09.0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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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방부는 전체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기존 지자체별 사업은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공공 보험 도입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골절 및 절단 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역 후 실손보험 지원도 신규 도입됩니다. 인과관계 입증 절차 없이도 군 복무 중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년 사업의 지원 연령은 군 복무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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