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 3건 선정…보건복지부 등 첫 포상

  • 입력 2026.09.0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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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규정이나 관행에 얽매여 해결하기 어려웠던 현장 과제를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풀어낸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하고 첫 포상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3곳이다. 보건복지부는 직권 신청 허용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쟁 등으로 인한 물품 및 원료 수급난을 위원회 상시 가동과 심의를 거쳐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규정 해석이 모호한 사안을 위원들과 논의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기구다.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경우 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자체 감사에서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뒷받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선정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3건씩 총 12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례의 제도 담당자와 현장 담당자에게는 각각 인사처장상과 포상금이 수여된다.

박성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포상을 계기로 각 부처의 위원회 활용이 활성화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적극행정 성과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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