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된 감사원의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실태 I(자살예방 분야)' 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개선 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자살시도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상담 동의자뿐만 아니라 미동의자까지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센터당 평균 근무 인력을 2025년 2.6명에서 2026년 5명 수준으로 확대한 데 이어 추가 인력 확보에 나선다.
경찰청과 협의하여 자살유족 정보 연계가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병무청과는 병역판정 심리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위험군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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