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확대 운영한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구역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1,630m),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800m),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200m) 등 3곳이다.
운영 구역 및 시간
| 대상지 | 운영 시간 |
|---|---|
|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 12시~23시 |
|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 10시~22시 |
|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 전일제 |
기존에 시범 운영되던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는 성과 분석을 거쳐 정식 운영 구역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총 5개 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금지된다. 시는 지역별 보행 환경과 인파 밀집도 등을 고려해 구간별로 운영 시간을 차등 적용했다.
위반 시 범칙금 및 단속
해당 구역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적용된다. 또한 무단 방치된 기기는 즉시 견인 조치되며, 견인료 4만 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시행 전후 3주간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연인원 90명을 투입해 현장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범운영을 통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와 충돌위험 감소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보행환경과 시민 의견을 면밀히 살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경찰·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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