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풍력 계획입지 본격화…2031년까지 25GW 예비지구 지정

  • 입력 2026.09.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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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심의 의결을 진행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에너지, 환경, 수산업, 전력계통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을 제1기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민간위원장으로는 풍력공학 분야 전문가인 김범석 제주대 교수가 지명되었다.

정부는 기존의 개별사업자 중심 입지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풍황과 환경, 어업 활동 등을 종합 분석해 최적 입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25GW 규모의 예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2040년까지 누적 45GW 보급을 목표로 한다.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자는 인허가 의제 처리를 통해 사업 기간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연내 첫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뒤 빠르면 2033년부터 본격적인 보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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