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근절을 위한 세부 사항을 담은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업자 조치 의무, 신고기관 지정 요건, 과징금 및 신고포상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게시물 노출 제한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신고기관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차등 부과된다. 또한 부정구매 신고 시 최대 5천만 원 이내, 부정판매 신고 시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시행 당일 19개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문체부는 향후 특수 상영관 영화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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