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 3배 늘어난 광진교 8번가, 1억 2천만 원 투입에도 공연법 안전 사각지대 방치

  • 입력 2026.09.02 17:18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광진교 8번가의 공연법 적용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방문객 증가에 따른 선제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9월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해당 시설의 법적 지위와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광진교 8번가는 과거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진 이후 한강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서울시가 2025년 약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시설을 개선한 뒤 방문객이 이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5만 6천 명 이상이 이곳을 찾았다.

광진교 8번가 운영 현황

항목내용
지원 예산2025년 약 1억 2천만 원
방문객 증가이전 대비 약 3배
2026년 상반기 방문객5만 6천 명 이상
수용 인원100명 이내 제한

현재 광진교 8번가에서는 선셋 스테이지를 비롯해 음악공연, 대관 행사, 요가, 캠핑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공연장이 아닌 전망대와 쉼터 용도로 관리되고 있어,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록 및 안전관리 기준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할 당시 ‘광진교 8번가 공연장 개방 및 시설 개선’을 사업 내용으로 제시했고, 실제로 공연과 대관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시설의 명칭이나 당초 용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간의 규모와 실제 운영 형태를 토대로 공연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문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연법상 안전기준의 적용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한강본부는 구조적 하중을 고려해 수용 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동안 공연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본부는 최 의원의 지적에 따라 관련 법령 저촉 여부와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시설 내부뿐 아니라 광진교 전반의 안전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광진교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걷고 싶은 다리’이자 주요 보행공간인 만큼, 교량 관리부서와 미래한강본부가 협력해 투신사고 예방시설과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마포구, 서울세계불꽃축제 대비 인파 밀집 지역 7곳 안전관리 가동

▶ 암표 근절 위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28일부터 시행

▶ 창원시 아동의원 15명 시의회 본회의 방청, 11월 정책발표회로 지역사회 변화 이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