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신탁재산 체납 징수 돌파구 마련…체납자 27명에게 10억 6600만원 징수

  • 입력 2026.09.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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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신탁재산의 권리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장기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를 ‘2026년 재산세 체납 신탁재산 특별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 처분에 나섰다.

징수 실적 및 추진 현황

항목내용
징수 대상재산세 100만원 이상 체납 신탁재산 3872건 (139명)
징수 실적체납자 27명 대상 10억 6600만원 (184건) 징수
주요 조치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동산 압류

그동안 신탁재산은 재산세 물적 납세의무 통지 전에는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소유권을 매각하는 등 조세 회피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수원시는 신탁회사의 관행적 체납을 근절하고자 공매를 통해 최우선 순위인 당해세를 징수하는 전략을 택했다.

체납 징수 전략 및 협상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체납자 108명(861건)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301명(4740건)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또한 신속한 고지를 위해 위탁자 독촉 기간을 올해 8월부터 1개월 단축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종합 교차분석을 통해 체납자와 능동적으로 협상에 나섰다. 시는 부동산 공매 시 단계별 유찰로 인해 낙찰가가 감정가의 10~90%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조세채권 우선 변제 원칙을 강조해 대주단과 근저당권자가 공매 수수료 등 행정 비용을 피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설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탁회사가 신탁 제도를 관행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체납자들에게 ‘신탁을 이용한 재산 은닉은 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조세 정의 실현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수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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