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취득세·자동차세 등 세금 부담 완화

  • 입력 2026.08.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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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나 공익 목적의 시설 운영자를 위해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주민세와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유형별로 다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성년자 등은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는 취득 부동산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으며,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나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장애 이상)는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이나 공동명의 등록 가족도 차량 관련 세금 감면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엇을 받나

지원 내용은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국가유공자 단체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등을 면제받습니다. 다자녀가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취득세를 면제받으며, 7인 미만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경감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은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중 1대에 한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사회복지법인과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은 관련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받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이후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고객센터(02-2100-3399)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내용
소관행정안전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장애인, 다자녀, 보훈대상자, 저소득 등
지원 형태기타
지원 주기1회성
신청주민센터, 시군구 세무부서
문의02-2100-3399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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