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영동군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며,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과 새벽 시간대까지 범위를 넓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 및 방법
| 항목 | 내용 |
|---|---|
| 단속 대상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
| 단속 기간 | 2026년 9월 3일 ~ 9월 4일 |
| 활용 장비 |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
단속반은 체납관리단과 지방세 담당 직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관내 공동주택 주차장,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특히 평소 주간 운행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차량을 집중적으로 찾아내 번호판 영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맞춤형 징수 및 안내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납부 방법을 안내합니다. 또한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 원인과 납부 여건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도 병행합니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 맞춤형 징수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영동군 관계자는 “주야간·새벽 시간대까지 단속을 확대해 주간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체납차량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치 활동과 납부 독려를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출처 : 영동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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