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9월 3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원 이상 대상

  • 입력 2026.08.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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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제공

충북 진천군이 오는 9월 3일을 '하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31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다.

단속 대상은 누구인가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체납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1회 체납 차량이라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생업용·소액 체납 차량은 예고장부터

화물차·승합차 등 생업에 직결된 차량이나 소액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을 곧바로 영치하지 않는다. 대신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상반기 단속 성과

앞서 지난 6월 18일 상반기 일제단속에서는 체납 차량 1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유현호 세정과 주무관은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납 세금이 있다면 단속일 전에 신속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세정 행정을 통해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진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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