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신기·주산지1지구 지적재조사 완료…700여 필지 경계 확정

  • 입력 2026.09.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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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제공

청송군은 지난 8월 27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신기1지구와 주산지1지구의 토지 경계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판사가 위원장을 맡아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확정된 지적재조사 대상지

구분필지 수면적
신기1지구471필지34만 7,191.6㎡
주산지1지구466필지36만 5,647.8㎡

이번 경계 결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제 점유 현황과 토지소유자 간 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졌습니다. 지적도면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함으로써, 그간 타인 토지 점유나 맹지 발생으로 겪었던 주민들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토지 정형화와 도로 확보를 통해 이용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가 최종 확정되며,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 촉탁 절차가 이어집니다.

청송군 관계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군민 간 경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우선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청송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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