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청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봉양읍 '봉양미당지구'와 백운면 '도곡방학지구'의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 등록을 마쳤다고 9월 1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도곡방학지구 1,275필지(183만 2,041㎡)와 봉양미당지구 1,620필지(166만 8,027㎡)를 합쳐 총 2개 지구, 2,895필지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달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지적불부합 지역이었다.
사업 추진 내용 및 결과
| 항목 | 내용 |
|---|---|
| 대상 지구 | 봉양미당지구, 도곡방학지구 |
| 총 면적 | 350만 68㎡ |
| 총 필지 수 | 2,895필지 |
시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지 여건에 맞춰 정밀하게 경계를 조정했다. 지상 구조물이 있는 곳은 현실 경계를 우선 적용했으며, 구조물이 없는 곳은 사회적 타당성과 권리면적을 반영해 소유자 간 합의를 거쳤다. 이번 조치로 불규칙한 경계가 정리되고 일부 맹지가 해소되어 토지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다.
향후 시는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면적 증감으로 감정평가 대상이 된 토지는 9월 중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게 된다.
조정금은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올해 도입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카카오톡으로도 관련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투명한 토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해에도 봉양옥전1지구 등 2개 지구 2,41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출처 : 제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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