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강매·현천2지구 575필지, 이의신청 60일

  • 입력 2026.08.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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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제공

고양시 덕양구 강매2지구와 현천2지구의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조만간 경계 결정 내용을 통지받게 된다.

지난 27일 열린 덕양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두 지구 575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가 결정됐다고 고양시는 28일 밝혔다.

어떤 지구가 대상인가

이번에 경계가 결정된 곳은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강매2지구와 현천2지구다.

강매2지구는 148필지, 면적 122천㎡이며 현천2지구는 427필지, 면적 256천㎡로 두 지구를 합치면 575필지에 이른다.

경계는 어떻게 정해졌나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와 토지 소유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경계 설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지구는 지난 2월 지적재조사 측량에 착수했으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착수 6개월 만에 경계를 결정했다.

이의신청은 이렇게

이번에 결정된 경계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통지일로부터 6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후 이의신청 처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경계가 최종 확정되며,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명섭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토지 정형화와 맹지 해소를 통해 토지이용 편의를 높이고 경계분쟁을 예방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고양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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