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건보 환급금 이중지급 논란…사후정산제 도입 논의 본격화

  • 입력 2026.09.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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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부담과 환급 절차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 간의 정산 방식 차이로 인해 가입자들이 의료비 보장 공백을 겪고 있다. 건보공단은 연간 진료가 종료된 후 소득 구간을 확정해 초과분을 환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최장 1년 8개월의 대기 기간이 발생한다. 실손보험사들은 환급 예상액을 보험금에서 미리 차감하고 지급해 가입자가 실제 환급 시까지 의료비를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31일부터 2025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 226만 명 이상이 총 3조 원 규모의 환급금을 받을 예정이나, 실손보험 가입자는 여전히 제도 간 정산 시차로 인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건보공단과 정산하는 '사후정산제' 도입이 거론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으로 8,580억 원이 이중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지급을 방지할 경우 실손보험 손해율이 2.3% 포인트 개선되어 연간 2,200억 원 이상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는 지난 3월 보험사가 건보공단에 환급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해당 법안에 가입자에 대한 환급 예상액 우선 지급 의무가 포함되지 않아 보장 공백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이익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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