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전국 최초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도입…9월부터 중개업자 정보 확인

  • 입력 2026.09.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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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를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서비스를 9월부터 도입한다고 9월 1일 밝혔다. 전자명함 형태의 중개업자 확인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시행이다.

전자명함 발급 및 확인 방법

항목내용
신청 방법'강남부동산톡' 접속 후 신청
인증 절차개설등록번호·사무소 전화번호 일치 확인 및 본인인증
확인 정보소속, 직위, 최신 등록정보, 전자계약 참여 여부

전자명함은 중개업자가 임의로 정보를 입력하는 일반 온라인 명함과 차별화된다. 구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번호와 등록된 사무소 전화번호가 일치해야 하며, 해당 번호로 본인인증을 거쳐야 발급된다. 주민은 공유받은 링크를 통해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 등 최신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사이트와 연동해 실제 등록 여부를 대조할 수 있다.

무자격 중개 예방 및 전자계약 확대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자신의 직위를 표시한 전자명함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은 상담 상대방의 신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중개보조원의 대표자 사칭이나 무등록·무자격 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전자명함에는 해당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전자계약 참여 여부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강남구의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은 2024년 5.04%에서 올해 상반기 12.70%로 상승했다. 구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리는 연수교육에서 개업·소속공인중개사 2,395명을 대상으로 이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전자명함은 구민이 중개업 종사자의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무등록·무자격 중개를 예방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강남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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