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를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서비스를 9월부터 도입한다고 9월 1일 밝혔다. 전자명함 형태의 중개업자 확인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시행이다.
전자명함 발급 및 확인 방법
| 항목 | 내용 |
|---|---|
| 신청 방법 | '강남부동산톡' 접속 후 신청 |
| 인증 절차 | 개설등록번호·사무소 전화번호 일치 확인 및 본인인증 |
| 확인 정보 | 소속, 직위, 최신 등록정보, 전자계약 참여 여부 |
전자명함은 중개업자가 임의로 정보를 입력하는 일반 온라인 명함과 차별화된다. 구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번호와 등록된 사무소 전화번호가 일치해야 하며, 해당 번호로 본인인증을 거쳐야 발급된다. 주민은 공유받은 링크를 통해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 등 최신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사이트와 연동해 실제 등록 여부를 대조할 수 있다.
무자격 중개 예방 및 전자계약 확대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자신의 직위를 표시한 전자명함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은 상담 상대방의 신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중개보조원의 대표자 사칭이나 무등록·무자격 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전자명함에는 해당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전자계약 참여 여부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강남구의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은 2024년 5.04%에서 올해 상반기 12.70%로 상승했다. 구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리는 연수교육에서 개업·소속공인중개사 2,395명을 대상으로 이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전자명함은 구민이 중개업 종사자의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무등록·무자격 중개를 예방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강남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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