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신고 접수가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됩니다.
주요 연장 및 접수 일정
| 항목 | 변경 내용 |
|---|---|
| 추가신고 접수 | 2027년 2월 1일 ~ 7월 31일 |
| 보상금 신청 |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 가족관계·혼인·입양 신고 |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 과정을 마쳤으며,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피해 치유를 위한 지원 확대
제주4·3사건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신청 기간도 2년 연장됩니다. 혼인 및 입양 신고 역시 기존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 기한이 늘어납니다.
보상금 신청 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됨에 따라, 이번 추가신고 기간에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이들도 보상금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제주4·3사건의 상처 치유와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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