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저소득 보훈대상자 및 유족 생활 안정 지원

  • 입력 2026.08.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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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입니다. 이들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형태는 현금 지급 방식이며 매월 지원됩니다.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3인 가구 이하의 경우 242,000원에서 311,000원 사이의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4인 가구 이상의 경우에는 300,000원에서 37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된 서비스는 해당 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이후 사후 관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만약 보장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소관국가보훈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
신청주민센터·보훈(지)청
문의1577-0606
근거 법령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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