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주민 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지원

  • 입력 2026.09.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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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도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국가 건강수명과 삶의 질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입니다. 다만 일부 항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영양플러스 사업의 경우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임산부 및 영유아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임산부에게는 철분제와 엽산제 등을 제공합니다.

무엇을 받나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상자에 따라 식품을 비롯해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 등이 지원되며, 복지 대상자를 위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도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해당 기관을 통해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5년
지원 대상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일반 주민
지원 형태교육·상담·물품 제공
지원 주기수시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문의129
근거 법령지역보건법, 국민영양관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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